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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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악취저감기술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10-21
- 조회수
- 2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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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