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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
| 문의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