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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10-21
- 조회수
- 1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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