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10-2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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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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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