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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5년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1-05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내 운영중인 자조모임 -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 -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조모임 운영 관련 제반사항 (운영용품, 강사비 등), 자조모임 운영 규칙 제정 자조모임 당 최대 팔십만원(\800,000)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