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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대구] 2025년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25-11-05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내 운영중인 자조모임

-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

-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조모임 운영 관련 제반사항 (운영용품, 강사비 등), 자조모임 운영 규칙 제정 자조모임 당 최대 팔십만원(\800,00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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