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17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11-05
- 조회수
- 2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5-05-19 ~ 2025-12-31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14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