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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1-07
조회수
1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공장등록 중견ㆍ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임차료1인당 한도 (당초)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문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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