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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1-06
- 조회수
- 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취급 은행 지점 추가)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 - 최초 1년 무이자(구ㆍ시 부담) / 2~4년차 일부이자지원(시 부담)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은행 지점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180)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2174-4435)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