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그 조합이 소득 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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