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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협약은행 :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ㆍ기업ㆍ농협ㆍ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
| 문의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담당 주무관 031-8045-228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