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