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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10

지자체 연계형(삼성)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지원 사업(경남)-2차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2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5 ? 8호

2025년도『 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지원규모

최대 6천만원, 7.2천만원(경남) (총 사업비 60% 지원)

지원내용

-전남,충북,대구,경북(구미·포항) :최대6천만원/총 사업비60%, 1억원 한도

-경남:최대72백만원/총 사업비60%, 12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신청기간 2025-07-07 ~ 2025-08-08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4313 smart@kbiz.or.kr)

*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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