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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D-4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등록일
2026-08-21
조회수
18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문의처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FAX 061-659-5828 (융자상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61-7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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