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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522

2026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

등록일
2026-06-03
조회수
26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8호

사업목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시스템: 소상공인24

접수처 URL: https://www.sbiz24.kr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원규모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 총 47곳 내외 (신규) * '26년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시장경영지원]

- 지원한도 내 해당 시장 전체 신청 가능

[지역상품전시회]

- 선정 지회당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 개최지 1곳 선정

지원내용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최대 지원금액: 10억원 (2년간)

- 국비 50%, 지방비 50%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 시장 규모(점포 수)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시장경영지원]

최대 지원금액: 1곳당 국비 36,000,000원 (3천6백만원) 이하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지역상품전시회]

최대 지원금액: 국비 최대 40,000,000원 (4천만원) / 선정 지회당

-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최대 지원금액: 국비 최대 500,000,000원 (5억원)

- 지방비 최소 300,000,000원 (3억원) 이상 부담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 문화·관광·역사 등 지역특색 연계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산물 활용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 지원 및 사후관리 성과유지 방안 수립

[시장경영지원]

- 역량강화: 상인교육, 경영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지역상품전시회]

- 전통시장·상점가 우수 상품 및 특산품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홍보

-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이용 촉진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공통)]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인 곳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추가 요건]

-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지류 가맹률 80%,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 이상 (모두 충족)

[지원 제외 대상]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과태료 처분 후 미납 상인회 (접수 마감일 기준)

- 중기부·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곳

-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형시장 지원받은 곳

-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중도 포기 시장

- '24년도 선정 문화관광형 지원 시장, '25년도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 '15~'25년 골목형·문화관광형 지원 횟수 3회 이상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중인 시장

신청기간 2026-01-01 ~ 2027-12-31
신청방법

[접수처]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sbiz24.kr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사업공고명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온라인 전자문서 접수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소상공인24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 필수항목 미첨부 시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필수:

1. 지원신청서 (원본 작성, 공통)

2. 사업계획서 (문화관광형) - 30장 이내, 한글(hwp) 또는 PDF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4. 지방비 확보 확약서 (공통)

5. 상인현황 (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 (공통)

해당 시 필수:

6.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및 가입점포 현황

7.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및 가입점포 현황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9.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주소: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042-363-7662~3, 7672~4

- 시장경영지원: 042-363-7637~7639, 7635 / FAX 042-367-7703

-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27, 7629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위 번호 동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 02-2110-6343

- 부산: 051-601-5138

- 대구·경북: 053-659-2233

- 광주·전남: 062-360-9154

- 경기: 031-201-6933

- 인천: 032-450-1140

- 대전·세종: 042-865-6141

- 울산: 052-210-0045

- 강원: 033-260-1624

- 충북: 043-230-5321

- 충남: 041-415-0639

- 전북: 063-210-6434

- 경남: 055-26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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