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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19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2차 공고

등록일
2026-04-25
조회수
11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2차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6호

공고일: 2026년 4월 17일

사업목적: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처 URL: http://smart-factory.kr

지원규모

신규 과제: 15개 내외

지원유형: 고도화 (단일 유형)

- 최대 2년 지원 (연차별 지원)

지원내용

[지원 항목]

1. 기획지원: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지원

- 설비·공정 분석, 요구사항 도출, AAS 데이터표준모델 적용, AI·DT 공급기업 매칭

2.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 디지털 트윈 구현 (현실 공정 가상화)

- AI 도입 (지속 학습 기반 예측·자율제어)

- AAS 실증 (현장설비 데이터 표준화, 장비·공정 상호운용성 확보)

[의무사항]

- AI(인공지능)·DT(디지털 트윈)·AAS(제조데이터 표준) 적용 필수

- 구축목표 수준: KS X 9001-1 기준 중간1 이상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 이수 (사업관리교육·기술교육·제조데이터표준교육)

- 제조데이터 표준(IEC 63278-1, AAS) 적용 필수

- 구축 완료 후 3년간 솔루션 로그기록 사업관리시스템 연동 제출

- 보안 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 수립 필수

- 기술임치 의무 (결과물 2년 이상 임치, 2차년도 임치비 450,000원 필수 계상)

[필수 사업비 계상 항목]

- 정산 수수료 (2차년도): 총사업비 규모별 455,000원~1,182,000원

- 교육비 (1차년도): 1,000,000원

- 기술임치비 (2차년도): 450,000원

- 전주기 관리비: 총사업비의 5% 이내 (연차별)

지원대상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

*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 중 AI·DT 기반 자율제어 구축 역량 보유기업 또는 협업체

- (기획기관) 자율형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전주기 관리 역량 보유 기관(기술·지역혁신기관, 대학산단 등) 또는 기업(민간, 협회 등)

* 지역테크노파크: 기획기관으로 기본 지정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행 중인 기업 (최종선정 전 구축기간 종료 시 신청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26년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수행 중인 기업 (붙임1 참고)

신청기간 2026-04-17 ~ 2026-06-16
신청방법

[접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경로: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자율형공장' 검색 → 접수신청 클릭

-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전 회원가입 필수)

- 컨소시엄 신청 시 공급기업 또는 기획기관 추가 필수

[신청 절차]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2. 공급기업 Pool 등록 (컨소시엄 신청 시)

3. 기획기관 매칭 (컨소시엄 신청 시)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날인본 스캔 제출)

5.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에서 "제출완료" 상태 확인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개월 이내)

6.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25년 미확정 시 '22~'24년 제출)

7. 최근 5개년도('21~'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해당 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1.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문의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 없이)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화: 044-300-0952, 044-300-0959

[시스템 문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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