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재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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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5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소재 기업(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유망창업기업,수출기업,해외진출기업,고용창출기업,벤처기업,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기업가형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 문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063-320-2350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