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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장 공고

등록일
2025-04-19
조회수
4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600천원 지원

- 시설개선 :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ㆍ보수 등

- 안전장비 : 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04 ~ 202505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71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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