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5-04-19
- 조회수
- 4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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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600천원 지원 - 시설개선 :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ㆍ보수 등 - 안전장비 : 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04 ~ 2025053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710-256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