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지원 제도 안내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과정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당사자 누구나 신청가능 ※조정 신청은 상가임대차 점포가 서울시 관내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계약 갱신, 권리금, 원상회복, 누수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및 신청 연계 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지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이메일 접수- 전화 : 1600-0700, 내선 1번- 방문 :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7층- 온라인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이메일 : jinjin4407@seoul.go.kr |
| 문의처 | 대표번호 1600-0700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