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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록일
2025-11-07
조회수
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0~174페이지 7-2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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