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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ㆍ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전액무료)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홈페이지- 이메일 : 접수 권역별 접수처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서울광역본부 02-6711-2894, 2895 및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