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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기 공고한 “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 2025.2.28.)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ㆍ생산ㆍ운전자금 지원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또는 공공기관) 65%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자가소비) 35%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81~0786) 및 공고문 22p, 24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