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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025. 7. 21.) 기준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최소 1만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메일 : prosper16@korea.kr |
| 문의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담당자 062-607-271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문의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