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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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