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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1-06
- 조회수
- 12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