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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등록일
2025-04-22
조회수
4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관련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년 연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421 ~ 202505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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