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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등록일
- 2026-01-07
- 조회수
- 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