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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일반 5천만원, 우대 10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상담예약 후 방문 접수-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
| 문의처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054-270-241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