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