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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4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2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22호

공고일: 2026. 6. 26.

사업목적: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시 1년 연장

· 2차 연장(본 공고):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시 2년 연장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접수처: ( https://www.smtech.go.kr )

근거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지원규모

- (지정기간 연장 승인 요건 충족 기업에 한해 연장 처리)

- 지원 과제 수 별도 제한 없음

지원내용

1.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2년)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혁신제품에 대해 2년 추가 연장 승인

-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2026. 9. 26.

2. 연장 요건 - 아래 공공성 + 혁신성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공공성 요건] 아래 중 1가지 이상 만족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 예외(조건부 신청): 1차 연장 후 만 1년 미경과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 미충족이더라도 조건부 신청 가능

(반드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 제출 필수 / 혁신성 평가 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혁신성 요건] 아래 ① 또는 ② 평가 통과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핵심기술과 유사한 선행기술 없음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제출 필요

→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 면제

② 기술탁월성 평가 (미래가치 관점):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세부항목 모두 적합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3. 연장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적용

지원대상

[신청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지원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기간만료·등록취소·양도·전용실시권 만료 등 기술권리 상실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31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tech.go.kr )

신청 경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서류 등록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2)

5.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6. 제품설명서 (붙임6)

[공공성 평가 서류 - 1개 이상 필수 제출]

- 납품실적목록 (붙임3): 조달청 시스템 확인 곤란한 실적 (수기계약·해외조달 등)

- 구매계약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해당 시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구매확약서 (붙임4): 공공기관 구매확약 해당 시

[해당 시 제출]

- 조건부 신청 확약서 (붙임5): 공공성 요건 미충족 조건부 신청 시 필수

- 선행기술조사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 발급분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본 불가

※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 혁신제품 적용 핵심기술 대상으로 작성 필요

참고: 신청 서식 등 미기재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pf.kakao.com/_IIfqd )

문의처

온라인 신청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공공성·혁신성 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044-300-0712, 044-300-0714

| |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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