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 등록일
- 2026-06-30
- 조회수
- 2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21호 공고일: 2026. 6. 26. 사업목적: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 1차 연장(본 공고):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시 1년 연장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시 2년 연장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접수처: ( https://www.smtech.go.kr ) 근거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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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자격 요건 충족 기업 대상 지정기간 연장 처리, 별도 선정 수량 제한 없음) |
| 지원내용 | 1.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혁신제품에 대해 1년 추가 연장 승인 - 대상 혁신제품 지정기간: 2023. 9. 27. ~ 2026. 9. 26. 2. 연장 요건 - 공공성 평가 통과 필요 [공공성 평가] 아래 중 1가지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가.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또는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다.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 공사용 자재로서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실질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평가방식: 정량평가 (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 3. 연장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지식재산권·인증)의 유효성 상실 (등록취소·기간만료·양도·실시권 만료 등)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4. 추진 절차 공고 → 신청 → 서류검토(기정원) → 연장평가(공공성 평가, 기정원) → 심의상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연장승인(지정서 갱신 발급) |
|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 2023. 9. 27. ~ 2026. 9. 26. [지원 제외] - 신청기간 내 미접수 - 적용 기술(지식재산권·인증)의 등록취소·기간만료·양도·실시권 만료 등 기술권리 상실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있는 경우 |
| 신청기간 | 2026-06-26 ~ 2026-07-31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tech.go.kr ) 신청 경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서류 등록 ※ 접수완료 후 재수정 시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2)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7.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붙임5)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 입증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공공성 평가 서류 - 1개 이상 필수 제출] - 납품실적목록 (붙임3): 조달청 시스템 확인 곤란한 실적 (수기계약·해외조달 등) - 구매계약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해당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구매확약서 (붙임4): 공공기관 구매확약 해당 시 ※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 대상기업 목록 및 FAQ: www.smtech.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 필수 참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pf.kakao.com/_IIfqd ) |
| 문의처 | 온라인 신청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연장평가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044-300-0712, 044-300-0714 | | innopro@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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