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1-08
- 조회수
- 9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