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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등록일
- 2026-01-07
- 조회수
- 2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운영자금 : 우편ㆍ방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방문 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