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1~82페이지 3-17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예정신고 기한내에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