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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5년 제23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하고자「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경제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로패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 경영개선보조금 분야별 2,50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최고 5억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및 기업 신용등급별 영업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지원대상 협동조합
신청기간 20250331 ~ 2025041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시ㆍ군 담당부서별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8) 및 시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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