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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추가고용장려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고용 중(또는 채용 예정)인 경기가족친화기업


☞ 대체인력 채용 시 1인 최대 월 120만원(※월 임금의 80%)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어플라이)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 /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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