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타 D-124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2차 공고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1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423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7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원규모

협동조합 30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지원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신청기간 2025-07-16 ~ 2025-11-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전화번호 : 042-363-7926,7928,7922

이메일 : coop@semas.or.kr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