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2차 공고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423호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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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협동조합 30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신청기간 | 2025-07-16 ~ 2025-11-3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전화번호 : 042-363-7926,7928,7922 이메일 : coop@semas.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