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5-24
- 조회수
- 34
공고 정보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313호 2025년도 제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2025년도제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선정을 위해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지원규모 | 30개 시장 내외 |
지원내용 | □ (안전시설물 설치)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설치 □ (공용구간) 노후·알림·가스·기타 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 · 공용구간 정비는 시장당 총사업비(선정금액)의 10% 이내로 한정 · 공용구간의 편의시설(아케이드, 사무실 등)의 교체는 불가하며, 공용구간 화재감시용 CCTV, 자동방화셔터, 아케이드 공용부 특수형 감지기(불꽃, 광전식, 정온식),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
지원대상 |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신청기간 | 2025-05-19 ~ 2025-06-20 |
신청방법 | 온라인[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등]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 실시 |
문의처 | - 사업문의 :042-363-7617,7618 - 시스템 문의(오류 등) : 1644-530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