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1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 지원내용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 지원대상 |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02-09 ~ 2026-12-18 |
| 신청방법 | □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 문의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