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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13

2026년 2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2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5-12 ~ 2026-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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