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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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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