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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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10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0~201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