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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3~154페이지 6-5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