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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접수처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창녕읍 종로 18-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창녕읍 군청길 18※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
| 문의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530-169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