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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2025년 납부한 보증수수료 50% 중 3백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
|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055-749-8146)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