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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록일
2025-11-07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6페이지 3-9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사업 참조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대상별 상이※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