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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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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