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3페이지 3-13번.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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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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