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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2년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대출일로부터 2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061-285-0745) |
|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827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