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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5

2026년 부처협업형(식품축산안전,식품GMP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2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연계지원 사업) 스마트 HACCP 등록·기술지원, 스마트 GMP 적용·기술지원 등(붙임3 참고)

지원대상

- (식품·축산안전) 국내 해썹인증 중소·중견 식품·축산 제조기업

- (식품 GMP) 국내 중소·중견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청기간 2026-02-09 ~ 2026-04-09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http://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문의처

사업총괄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 문의사항 : 사업기획 관련 문의

- 전화 : 044-204-7264

추진기관

- 담당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문의사항1 : 사업시행 관련 문의

- 전화1 : 044-300-0954

- 문의사항2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전화2 :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044-998-0418

운영기관

- 담당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사항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전화 : 043-928-0153(식품·축산안전), 043-928-0142(식품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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