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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
| 문의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659-361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